서부지검, 이용수 할머니 폭로 기자회견 후 수사 4개월 만 기소
3억원 이상 보조금 부정 수급, 1억원 개인 유용·심신장애 길원옥 할머니 상금 기부 받아
딸 유학자금·부동산 등 공금 사용 의혹은 '혐의 없음' 결론
野 "현 정권 부정부패 아이콘…중대범죄 의혹 무마 못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과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준사기,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의연 관련 수사가 진행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 대표 시절 간부인 A씨와 공모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상 등록 박물관인 것처럼 허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인건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으로 신청해 인건비 보조금 총 652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있다. 

윤 의원 개인계좌로 모금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나비 기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 모금액이 윤 의원 개인계좌로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후원금과 공금을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검찰이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증빙 없이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2098만원을 사용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3억 3000만원을 모금한 뒤 이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3년~2020년까지 문화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및 지방보조금 3억6750여 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2015년~2019년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및 단체 계좌로 42억7000여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B씨 명의 계좌에서 총 2182만원을 개인계좌로 임의 이체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총 1억여원을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안성 위안부 피해자 쉼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안성 쉼터를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 약 50회 대여해 총 900만원의 숙박비를 지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더불어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았던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길 할머니는 총 9회에 걸쳐 정의연에 7920만원을 기부·증여한 바 있다. 

반면 윤 의원이 공금을 유용해 딸 유학자금으로 사용하고,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딸의 유학자금은 대부분 윤 의원 부부와 친인척의 자금 또는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됐고, 부동산 구매에 공금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정의연이 국세청 홈텍스에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미향 중대범죄 의혹 무마할 수 없었다"
국민의당 "기소 결정 환영…검사 빠른 분투 기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의 기소와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단에도 사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법 위반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윤 의원의 중대범죄 의혹을 무마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또 할머니들을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준 윤 의원의 행위는 '기소'라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아픔이자 온 국민의 아픔이었던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토착 왜구', '치매' 등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이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준사기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고발되고 4개월 만으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은)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때늦은 감이 있으나 윤미향 씨의 기소 결정에 환영한다"며 "희생된 할머니들의 아픔에 동참한 많은 국민의 기부금과 국민 혈세로 마련된 정부 지원금에 마수의 손길을 뻗어 부패한 시민단체의 정수를 보여준 윤미향 씨는 이미 현 정권의 비호 아래 자란 부정부패 아이콘이 되었으나 여전히 힘의 논리인지, 집권 여당의 뒷배 덕분인지 호의호식하며 지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서 자신의 배를 채운 파렴치범을 향해 검찰이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라고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된 검사들의 빠른 분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대협·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을 폭로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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