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백화점, 준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의 식육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사진=정성혁기자]
▲ 전통시장, 백화점, 준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의 식육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사진=정성혁기자]

대구시는 추석 이전 15일~29일까지 다소비 식육제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지도‧단속을 펼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백화점, 준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의 식육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검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의심업소 쇠고기 유전자 DNA 검사 병행)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무신고 불법영업 행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또한 경미한 위반사항 시, 현장에서 시정 및 지도. 중대한 위반사항(원산지 거짓표시)시, 형사처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구매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배달 앱, 온라인 판매처 등 통신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민성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장기적 시민안전 최우선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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