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서 잠자는 자는 보호 못받는다’, 국민의힘이 권리행사 않으면 다른 쪽에서 행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발의가 국민의힘이 자신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 권리를 포기한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절차에 나설 경우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해진 기한 내 야당이 후보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야당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 내려오는 법언이 하나 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법언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처리 시한에 대해 “법사위 법 개정 일반적 절차가 있다. 법사위 회부가 되고 소위에 회부돼 논의절차 결의절차 이런 것들이 있다. 모든 절차들을 그대로 밟아갈 생각”이라며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까지 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후보추천위원을 임명할 경우 개정안을 거둬들이는 것이냐는 질문에 “거둬들인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존 법이 힘을 갖는 실행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개정안은 폐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또 개정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실제로 국민의힘의 뜻이 공수처를 사실 출범시킬 생각이 없다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다”며 “검찰개혁을 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협상을 진행해나가시겠지만 우리는 법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야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냔 지적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것 자체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구가 그 법을 만든 것”이라며 “국회 입장에서는 국민의뜻을 받들어서 공수처를 출범을 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 또한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과 비토권을 박탈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며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때 추천권을 다른 곳으로 주는 것이다. 야당에게 추천권이 일단 있는 것이고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국회의장이 그 두 사람을 지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왜 이 안을 냈느냐 하면 이분들이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돼 있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그동안 잘 작동을 해왔고 어떻게 보면 공수처장 추천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공수처이며 대법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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