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위원 불참으로 전문위 의사정족수 못 채운 경우 다수, 소통위 아무 활동 없어  
경호처에는 ‘연차별 인원정비 계획’ 제출 요구, 비서실에는 ‘소장 미술품’ 관리문제 지적 

[폴리뉴스 정찬 기자] 감사원은 17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게 했고 산하에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과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기관정기감사(6월 8~26일, 15일 간) 결과에 따르면 균형발전위원회는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회 등 6개 전문위원회를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과 민간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7차례 전문위원회 회의 중 15차례 회의에 당연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일부 당연직 위원에게만 통보했다. 이로 인해 당연직 위원의 불참 등으로 11차례 전문위원회 회의는 의사정족수(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도 채우지 못한 채로 개최(4개 안건 심의‧의결)됐다.

이에 감사원은 “그 결과 본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본위원회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전문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균형발전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국민소통특별위원회(활동기간 1년, 2020년 6월 현재 2기 운영 중)를 설치·운영하지만 1기 국민소통특별위원회(11명)는 분과(6개)별 위원을 일부만 구성하고 2018년 5월 두 차례 회의에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였을 뿐 이후에는 아무 활동 없이 2019년 1월 활동을 종료했다.

2기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2019년 10월 34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도 2020년 6월 현재까지 분과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등 활동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역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수렴이라는 국민소통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 및 관리를 위한 행정력만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전문위원에게 미리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는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등에 의해 2011년도 이전에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한 경우, 직급조정의 존속기한을 3년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호처가 최근 3년간(2017∼2019년)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한 ‘직급조정 연차별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인한 결과, 경호처는 구체적인 직급조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2020년 6월 현재 3·4급 4명, 4·5급 11명 등 총 15명의 정원을 2021년 말까지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에 대해 구체적인 연차별 정비계획과 정원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의 가치 증진 및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 작품별 전시 장소와 기간, 수복 시기와 결과 등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미술품 607점(2020년 6월 기준)을 청와대 본관 등에 전시하거나 수복(修復, 미술품의 전시·보관 중 오염·훼손이 발생한 경우 원형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하고, 자체 수장고에 보관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미술품은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미술품별 작품명, 보관 장소 등 현황 정보만을 관리하고 있었고, 전시 장소와 기간, 수복 시기와 결과 등 이력 정보는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소장 미술품의 가치 증진 및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 작품별 전시장소와 기간, 수복 시기와 결과 등에 대한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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