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신청, 2600만 원 지원

산청군청 민원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제공=산청군>
▲ 산청군청 민원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제공=산청군>

산청 김정식 기자 = 경남 산청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2020년 하반기 전기화물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올해 처음으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을 시행했다.

상반기에 5대를 보급하고 하반기 10대를 추가 확대 시행하게 됐다.

구매지원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2019년 9월1일 이전부터 산청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기업체 및 법인이다.

신청인은 자동차영업소와 구매 계약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영업소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매보조금은 26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기준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보조금 지원가능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 될 수 있다.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 주소가 ‘산청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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