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연간 2.7만톤, 전체 폐비닐의 8% 감축 예상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 <사진=환경부>
▲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 <사진=환경부>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내년부터 낱개 상품들을 비닐(합성수지)로 다시 포장한 1+1 상품을 볼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21일 마련했다.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한 후 9월 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해 N+1 형태나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은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된다.

다만 과일, 야채, 고기 등 가공을 거치기 전의 1차식품이거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한 경우, 구매자가 포장을 요구하거나 운반 혹은 위생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으며,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나 늘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2만7000여 톤(2019년 폐비닐 발생량 34만1000여 톤의 약 8%)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시를 제정하겠다”라며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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