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에 대응 목적”
EBS 업무에 원격 교육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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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EBS 원격교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EBS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비대면 원격 교육을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클래스 종합상황실, 기술상황실 등을 마련해왔지만 접속 불량과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EBS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등을 추가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EBS가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비대면 교육의 주체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총 16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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