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상환금을 연체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추가 대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유예 등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제한으로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가 대책 지원 대상자는 ▲올해 3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로, 캠코는 채무자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상환을 일괄 유예하고 3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모두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3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약정채무자가 이전 연체를 해소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연체는 없으나 소득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 채무자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9월 28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제도 알림톡(문자)을 개별 발송해 지원 혜택을 알리고, 더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대책으로 상환의지는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제한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성실상환자 상환유예, 채무조정 감면 확대, 적극적 법적조치 유예 등 특별대책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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