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신한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 신규 대출금리를 연 0.59%포인트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하된 금리는 지난 23일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단 1차 금융지원 이용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 쏠(SOL) 앱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신청 및 약정 전 과장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단 고령자 및 공동사업자,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 실행 건의 95% 이상이 비대면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이번 금리 인하를 결정했고, 신한 쏠(SOL)에서 필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면 신속한 대출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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