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담분의 1/2 시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은 간편한 방법으로 빠짐없이 신청

양산시청 전경<사진 제공=양산시>
▲ 양산시청 전경<사진 제공=양산시>

 

양산 최배식 기자 = 경남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코로나19가 전례없는 위기로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에 지난 5월부터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계속 부담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 9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이다.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되는 사업주 부담분으로 인한 무급휴직 및 해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부담분의 1/2을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행 당시 관내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한정 지원하였으나, 제조업체 한정 지원에 따른 건설, 교육, 예술, 서비스업 등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 7월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지원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분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운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관내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00여개 사업장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550여개사 정도”라며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양산시기업지원센터(http://www.yangsan.go.kr/biz) 홈페이지내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지원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번거롭게 방문하지 말고 양산시 미래산업과로 팩스, 이메일 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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