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 아파트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7·10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 아파트에 도입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기혼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가점을 따지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때문에 낮은 가점자들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경우엔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로 배정됐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공급된다.

신설되는 민간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가 적용된다. 3인 가구 기준 월 722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론 809만원 수준이다. 공공주택의 100% 보단 완화된 기준이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면 분양가가 6억~9억 수준일 때 소득기준이 10%포인트 낮아진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론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들에 한해 130%(맞벌이 140%)가 적용된다.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신혼 특공 자격요건을 개선했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이 외에도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했다. 또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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