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측, "2차 가해자 '포항시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 '시끌'
포항시 측,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사건 당사자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이미 명시” 입장 밝혀

포항문화재단
▲ 포항문화재단

포항시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 예방을 위해 조직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나가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경우의 관련자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준하는 징계조치로 2차 피해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28일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와 모 언론은 각각 성명과 기사를 통해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을 포함해 포항시 공무원 6명, 외부인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포항시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위원회' 위원에 사건관련자인 김○○ 과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포항시 공무원의 포항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의혹에 있어 당시 담당 과장으로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소 취하를 회유 및 종용해 2차 가해자로 외부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A과장이 위원회에 포함됐다”라고 폭로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사건의 공정한 처리 및 재발방지를 위해 2018년 3월 27일 제정된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처리 지침’을 지난 9월 8일부로 전부 개정하고 지침에 의거해 ‘포항시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내부 위촉위원 2명(이상 포항시 공무원) 외부위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희롱·성폭력 종합대책과 관련한 자문을 얻기 위해 18일 '포항시성희롱·성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따로 구성했으며 이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및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방안, 직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 당시 담당 과장 A씨는 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포항시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성희롱·성폭력을 판단(2차 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시 담당 과장 A씨가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으나 '포항시성희롱·성폭력근절 대책위원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포항시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 A씨가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더라도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의거, 사건 당사자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명시(처리 지침 제13조)돼 있어 이번 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심의 시에도 사건 관련자를 제척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못박아 이 문제의 확산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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