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위협 없는데 민간인 자의 살해...제네바협약 위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연합뉴스>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공식 사과는 아니다”라고 했다며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에 보도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VOA와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라며 “북한 병사가 지시·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자의로 살해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고, 생명권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하라”며 한국 정부는“이번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불법적인 살해를 초래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에서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코로나19)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덧붙여서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신 확보 시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틀 전 사과 입장과 달리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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