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안 두고 공개시마다 내용 달라져

도서구입비와 별개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언론사 연감 6권 구입

하동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하동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하동 김정식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자료가 같은 사안을 두고도 요청 시마다 들쭉날쭉 일관성을 잃는 등 부실한 정보공개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관련기사=10월 2일자 본지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천태만상’〉

취재진이 지난 8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하동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 등 청구한 정보에 대해 하동군은 지난달 2일 1차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상세내용 등이 명기되지 않아 지난달 3일 추가 청구로 16일 공개된 자료에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일부가 누락되거나 추가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들이 포착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하동군이 지난달 2일 공개한 신재범 전 의장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지난해 4~6월까지 3개월간 사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내용을 제공했다

또한 손종인 전 의회운영위원장의 경우 지난 7월분 사용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공개돼 이에 대한 확인도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범 전 의장의 추가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에서는 5건, 113만4000원이 누락 공개됐다.

손종인 전 의회운영위원장 사용내역에서는 1건, 4만6000원이 추가로 기록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언론사 연감 책자 구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7월 31일 한국사진작가협회로부터 19만8000원, 지난해 7월 11일 경남신문사로부터 18만 원에 각 1권씩을 구입한 것으로 공개하고, 창원소재 A언론사로부터 연감 책자 6권 도서구입비와는 별개 계정인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드러났다.

도내 공보관실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해당 시·군이 공개되는 정보의 투명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공개 시 후폭풍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행정이 폐쇄적이거나 기관단체장이 독선적일수록 공개되는 정보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체장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하동군의 정보공개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윤상기 군수의 군정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기초의원 B씨는 “기사 내용이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며 “업무추진비로 의정활동과 관련도 없는 차를 마신다거나 생필품 및 특정 언론사의 연감 책자를 구입하는 행위는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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