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투자자에 직접피해…제재금만 올려선 해결 안 돼”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의 공시규정 위반 행위가 최대 6차례까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회사는 68곳이다. 이 가운데 16곳은 2회 이상 지정되었고, 상장폐지된 회사도 6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선 335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이뤄졌다. 2회 이상 지정된 법인은 117곳, 상장폐지된 법인은 36곳이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불성실공시 횟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리드(상폐)와 에스마크(상폐), 지와이커머스, 에이아이비트, 씨엔플러스 등 5개 회사다. 이들 법인은 각각 6번의 불성실공시를 저질렀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 공시규정을 위반할 경우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벌금과 제재금도 부과한다. 자료를 보면 동기간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로 제재 받은 건수는 586건, 제재금액은 76억9500만 원에 달한다.

상장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는 코스닥 시장에서 더 두드러졌다. 2015년 53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6년 72건, 2017년 71건, 2018년 101건, 2019년 11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20일 기준 84건이 지정 되었고, 제재금 규모는 17억 원을 넘겼다.

김 의원은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는 단기간 내 기업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여러 번 지적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목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상장사 수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코스피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만큼 단순히 제재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불성실공시 행태를 개선을 위한 공시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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