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양도세 강화 방침을 두고 일부 투자자들이 ‘과잉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세제 수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이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이 아니라 2017년부터 결정한 방침이므로 과세 대상 확대의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을 개정해 대주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종목당 보유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낼 경우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판단의 기준일은 올해 연말 폐장일인 12월 30일이다. 또 3억원은 주식 보유자뿐 아니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다만 이같은 과세 강화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투자자를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다며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2일 기준 20만명을 넘었다. 또 국민청원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 등을 이유로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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