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인정 않는 것, 장관·정치인으로서 온당한 처사 아냐”
동부지검 “秋 아들, 檢 조사과정서 통화 인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상대로 법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씨를 지원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는 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동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가 남아있어 더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변경했다. 

김 소장은 입장문에서 “현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현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을 향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른바 ‘카더라’”라며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서씨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소장이 같은 날 SNS에 공개한 통화녹음 파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는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6월 25일 현 씨와의 통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 팩트가 맞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추 장관의 말씀처럼 정기휴가와 질병에 의한 병가는 군인의 기본권에 해당되지만, 이는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행사돼야만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역 및 예비역들의 자존심과 명예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씨 측은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하였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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