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7일 법사위 국감서 “한 달간 70곳 압수수색 받은 조국과 대조적” 지적
현행 법관징계법 최대 징계 정직 1년, 비위 법관 못 걸러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판사 카르텔’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같은 논란에 휘말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달 동안 70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통째로 기각이 됐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의 영장 기각률은 1%, 사법 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 전 의원 기각률은 100%”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간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주거 평안을 위해 영장 발부 안 한다”면서 “판사 카르텔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점을 언급하며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겸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저는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방탄판사단'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판사가 징역 4년이나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에 그친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거기에서는 비위 판사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면서 “심각한 성비위나 부패비위판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 가능하게 법관징계법 강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