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 두고 추경호‧김태흠 비판
“기상천외‧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일갈
홍남기 “공평과세 원칙 위해 필요해 ... 미‧캐나다‧일본 이미 시행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개인유사법인(1인 주주·가족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를 두고 중소기업의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평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유보소득세 도입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지분율이 50%이상인 유사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유사법인'은 국내 가동 법인 82만개의 약 31%에 해당 되는 25만여개 기업이 해당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해당 제도가 기업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 경영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보금을 축적할 필요가 있고, 축적된 유보금에 대한 사용 계획은 기업과 상황에 따라서 일원화하기 어려움에도 정부의 무리한 과세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제도에 포함되는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기업들은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 등을 위해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다. 이는 기업이 판단할 문제인데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정부가 경영판단을 왜곡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만약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어 해당 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금액 등이 낮아지면 그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리스크를 해소해줄 것인가”라고 지적하면서 “기상천외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법을 도입하면 사업이 경직되게 된다. ‘적정 유보금’이라는 개념도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유사법인들의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감안해, 공평과세라는 가치를 준수하기 위해서 도입해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의 경우 더 광범위한 기업에 유보소득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유보소득세금을 과세한다. 미국과 캐나다도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유보소득세 도입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지분율이 높은 유사법인을 지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 선진국 사례에 비춰 보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입법부 조세 소위에서 논의할 때 어떤 경우에는 차감을 하는 식에 대한 조정 등은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 적용 대상은 약 25만개 이상에 달한다. 1인이 100% 주주인 개인유사법인들이다. 이는 전체 국내 가동 법인 82만개의 약 3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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