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나들이, 12·12 사태 관련자와 저녁 자리도 
재판 불출석 사유 ‘건강문제’ 거짓 “법원 판단 아쉬워”

검찰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법원이 불출석 재판을 허락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불출석 사유인 전 씨의 건강문제가 골프장 나들이 등으로 거짓이 드러났다는 이유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전두환 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씨가 알쯔하이머병과 고령을 이유로 불출석을 요구하자 재판부가 허락했는데, 그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골프를 치고 심지어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저녁 (식사) 자리도 했다”고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씨 출석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와 광주시민 안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출석을) 결정했겠지만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1월 30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과 관련해 “사법적 정의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법원에서 바른 결정을 내놓기를 기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허가와 함께 단독재판부에 사건을 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요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기도 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법정형이 경미해도 사건이 갖는 의미, 피고인(전두환)의 태도, 국민 법 감정을 볼 때 불출석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조문상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단독사건이지만, 해당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다른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법원에 올바른 판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초등학생 시절 광주에서 5·18을 겪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여전히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최초 발포·집단 학살 책임자와 북한군 배후설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번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져 5·18 피해자와 관련된 분들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사건을 재판부에서 심리해왔다”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재판 외적인 부분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유가족 등에게 고소당했다. 2018년 5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는 이달 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받았다.

한편 선고는 다음 달 30일 내려진다. 선고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전 씨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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