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중국산 저가 마스크 <사진=경기도 제공>
▲ 1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중국산 저가 마스크 <사진=경기도 제공>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효능이 검증이 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마스크가 일명 '박스갈이'등의 수법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만8562톤의 중국산 마스크가 수입된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마스크 중량이 6g 인 것을 감안하면, 30억장이 넘는 분량이다. 

하지만 중국산 마스크가 대한민국 관세청을 통해 수입될 때 KF94, KF80 등 식약처의 인증이 필요한 마스크와 일반 일회용 마스크를 구분할 수 없다. 즉, 일반마스크에 'KF94' 문구가 프린트되어 있어도 실제효능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일반마스크가 포장된 박스에 'KF94' 프린트가 된 박스로 위장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 식약처가 현재 KF94·KF80 등의 의약외품 허가표시가 찍힌 중국산 마스크의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수입현황은 식약처로 공식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스크가 실제로 KF94 인증을 받은건지 안 받은건지는 모르냐"고 질문했고, 이 처장은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또 김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KF 인증 마스크에 대한 유통 및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식약처장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KF94, KF80, 일반면, 덴탈 등의 마스크 종류와 상관없이 통칭 '마스크'로 관리하고있는  관세청이 세밀하게 의약외품인지 일반마스크인지 나누어서 관리해야한다" 며 "식약처가 인증하는 마스크는 수입현황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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