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징계로 법관 해임 불가능,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 “보석·인신구금, 사법부 권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5일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과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청원에 대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 밖의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1만2,604명의 국민이 동의한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 답변에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요구함과 아울러 법관은 자신의 판결에 책임지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해당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 됐으나 실제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에 “사법부의 권한으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또 청와대는 국민 50만3,472명이 동의한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청원 답변에서 “검찰은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전광훈 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8.15집회 이후 전개된 상황을 얘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 씨를 재수감했다”며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다.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청원인은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소속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지적하며 재수감할 것을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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