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국정농단으로 선거권 없는 범죄자, 옥중서신 선거개입...명확한 증거”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정호진 정의당 선임대변인(왼쪽)과 김종철 정의당 대표(오른쪽) 모습<사진=연합뉴스>
▲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정호진 정의당 선임대변인(왼쪽)과 김종철 정의당 대표(오른쪽) 모습<사진=연합뉴스>

정호진 정의당 선임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정의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며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수감 중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나라가 매우 어렵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전직 대통령의 옥중서신 공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어제(13일)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옥중서신으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정의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어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했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이라는 범죄행위로 선거권이 없는 범죄자가 옥중서신으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명확한 증거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 국민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지령에 따라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하는 뜻에 거스르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며 공천번복 등을 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이와 같은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처분 결정도 과정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다. 거듭 검찰에 대해 유감을 밝힌다. 정의당은 재정신청은 하지 않겠으나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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