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46개 지자체·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
공공부문 모든 신규차량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토록 단계적 강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환경부는 14일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2017년 신설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매‧임차 차량 가운데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이 규정에 따라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환경부가 실적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내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한 기관은 총 226곳이었는데, 총 3643대 차량 중 저공해차는 2461대였다. 여기에 저공해차 환산 비율, 즉 제1종(전기차·수소차)에 1.5점, 제2종(하이브리드차)에 1.0점, 제3종(휘발유차·가스차)에 0.8점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3035대, 즉 83.3%로 집계됐다.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70%로, 이를 충족한 기관은 168개소(7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교부, 병무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서울에너지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다. 환경부는 이 중 46개 기관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정부의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신규차량을 전부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하여야 한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이 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0%까지 강화한다.

저공해차가 출시되지 않아 도입이 어려운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보유대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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