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판 결과 따라 개헌저지선 위태로울 수도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현재 여야 의원 23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기소되었다. 이중 야권은 총 13명으로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사진 / 중앙선관위 제공)
▲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현재 여야 의원 23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기소되었다. 이중 야권은 총 13명으로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사진 / 중앙선관위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검찰은 여야 현직 국회의원 23명을 잇따라 기소했다. 이중 현재까지 확인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명이며, 정의당 이은주 의원, 무소속 윤상현·이용호 의원까지 13명의 야권 현역의원이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03명의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5일 구두논평을 통해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이 야당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통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 10명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민(울산 중구)·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채익(울산 남구갑)·조수진(비례대표)·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민(울산 중구)·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채익(울산 남구갑)·조수진(비례대표)·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국민의힘에서 기소된 의원은 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민(울산 중구)·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채익(울산 남구갑)·조수진(비례대표)·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 의원을 15일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 부부를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A씨는 구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기획·보도자료 담당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구 의원은 당선 후 A씨에게 보좌관직을 주지 않았다. A씨는 이를 비관해 식사를 끊어 지난 5월 지병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 의원 측은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보좌관직 약속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은 지난 3~4월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중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불법 모금한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56명을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박 의원이 총선에 앞서 이뤄진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배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서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배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는 이제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다.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제1야당의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결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지난 8일 최근 이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 한 사무실에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경선 경쟁자였던 최건 예비후보와 그의 부친 최병국 전 의원을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하는 등 당내 경선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당시 지지자들에게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보고 있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조수진 의원은 15일 오후 불구속 기소됐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11억원 상당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서울서부지검은 이 가운데 사인간 채권 5억원이 고의 누락되는 등 허위 신고의 정황이 있다고 봤다.

조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해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지난 6월 이미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열리며, 검찰은 조만간 구형량을 법원에 서면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며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춘식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의원이 지난 총선 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회장’이라는 경력을 표기한 것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으나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회장’으로 표기했다. 

홍석준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홍 의원을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1000여 통의 홍보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정의당 이은주,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 한 혐의
무소속 이용호, 선거운동 방해 혐의
무소속 윤상현, ‘함바 브로커’ 사건 연루

정의당 이은주, 무소속 이용호, 무소속 윤상현 의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정의당 이은주, 무소속 이용호, 무소속 윤상현 의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1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 57조의6에 따르면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8일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이강래 후보가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함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던 현장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의원은 “이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했다. 이강래 후보는 이 의원을 선거 방해로 고발했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된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공소시효 마지막날인 15일 오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이날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오늘 기소했고 계속 수사 중인 혐의도 있다”면서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혐의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구속기소된 유상봉씨는 올해 총선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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