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점검 하루도 안 돼 사고 발생··· 해경 압수수색·수사 中
원유이송시설 수중호스와 해저 송유관 연결부 결합 느슨해져 원유 유출

해상 원유이송시설 상세도. <사진=고민정 의원실 제공>
▲ 해상 원유이송시설 상세도. <사진=고민정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지난 9월 11일 울산 앞바다 해상 원유이송시설에서 약 14~20kl의 석유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점검에도 발생한 사고에 부실점검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서울 광진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울산지사 해양오염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해상 원유이송시설의 수중호스와 해저송유관 연결부를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가 느슨해지며 그 틈새로 원유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0시 36분으로부터 3시간 반이 지난 새벽 4시경 잠수부를 투입해 볼트와 너트를 조여 응급조치를 했다. 오염면적은 축구장 절반 정도인 약 4000㎡였으며 지난 12일 정오 무렵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이 사고로 해상에서 3.6㎞가량 떨어진 울주군 강양항에서 기장군 월전항까지 일부 해안이 오염돼 13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사고 발생 원유이송시설의 ‘안전점검표’에 따르면, 2019년도 상·하반기와 2020년도 상반기 정기점검은 물론 올해 발생한 8·9·10호 태풍 이후 수시점검 결과 9호 태풍 후인 지난달 4일 발생한 태양광 패널 탈락 외에는‘이상 없음’으로 보고됐다.

10호 태풍 하이선 발생 후 9월 9일~10일 실시한 수시점검 결과, PLEM(해저송유관)과 Under Buoy Hose(수중호스)의 연결 부위 상태 모두 이상이 없다고 했다. 고 의원 측은 (10일 검사로부터)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11일 자정 무렵 해당 부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부실 점검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석유공사 울산지사를 압수수색해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문제가 된 부분을 점검·보수해 이달 중으로 원유이송시설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부실 점검으로 되돌릴 수 없는 해양오염 사고를 일으켰다”며 “안전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모든 원유이송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서 다시는 해양오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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