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사진=서병수의원실 제공> 
▲ 서병수 의원 <사진=서병수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세제 지원이 일부 기업에만 편중돼 있는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의 특별세정지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3조5125억원이다. 그러나 이 중 87.1%에 해당하는 3조597억원이 9개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부터 관세청은 특별세정지원 대책으로 2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3조5000억원 규모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서 의원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집행을 펼쳐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이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금액이 2019년에 비해 약 203배나 크게 늘어나면서 세입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관세법 상 납부 유예 조치의 최대 기한은 1년이며, 금년 말까지는 지원금액 전액이 납부돼야 국가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관세청은 책임감 있게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