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전환 요구,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 등의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일 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 문서를 공개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일용직 노동자와 '공사 관련 정보를 국회나 정부 등 어디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고, 해당 문서에는 “조폐공사는 지난달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지원(1200만원 상당)을 하는 대신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요구나 금전적 청구 등을 하지 않도록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또 용 의원은 "일용직 노동자 대상 설명회에서 공사 측은 국정감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는 녹취가 있다"며 "노동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정보 제공은 안 한다는 문서 서명을 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합의 내용에 (공개 금지) 의무조항을 둔 것이 아닌가. 이는 ‘을의 입’을 막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는 단서 조항을 집어넣고 합의서를 받은 것 아니냐. 2020년에, 조폐공사에서.”라고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비판했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그 조항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답하며 합의서 사본 전량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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