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문회 청문관은 전부 가해자 소속 학부 교수, 결국 징계 절차 개시도 안 해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실 제공>
▲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경북대학교에서 동아리 후배에게 강제추행을 했던 가해 학생이 아무런 징계 없이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의 의도적인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동아리 선배였던 A군이 술자리 후 후배 B양을 데려다주면서 계속 거부해도 입을 맞추고 가슴과 둔부,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있었다. 피해자 B양은 사건 발생 후 학교 상담실을 찾아 경찰신고 방법과 함께, 4학년 2학기인 A군에게 신속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됐음에도 불구,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학교 사전청문회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나중에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징계를 미뤘다. 결국 A군은 올해 2월 아무런 징계 없이 학교를 졸업하며 사건은 사실상 종료됐다.  


게다가 사전청문회 청문관 4명 모두가 가해자 학생이 속한 학부 교수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졸업 앞둔 소속 학부생을 의도적으로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청문회에서 자기편 하나 없이 가해 학생의 소속 학부 교수들 앞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가해 학생이 징계 없이 졸업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던 피해 학생의 심정을 가늠할 수 조차 없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대학차원의 감싸기면서, 피해자에 대한 방치”라고 지적하며 “단과대에 징계를 따로 요청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절차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 보호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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