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 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국가 합계출산율 평균인 1.63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조차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10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다양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실은 “현행법상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하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남성중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2018년 기준 1.2%에 그쳤다. 또한 배우자 출산 시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의 수는 지난해 1,059명으로, 같은 기간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한 여성의 수인 7만 3306명과도 크게 차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실은 “반면 여성의 육아와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전체 여성 경력단절 원인의 68.9%에 달했으며, 경력단절 여성 중 30대 여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의 주체를 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남성 육아 참여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하며 “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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