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추경호 의원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추경호 의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주식 양도 소득 과세와 관련한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소득세법로 포괄했다.

이를 위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조항은 폐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인데,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할 뿐 아니라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담은 법안을 추 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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