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건수 10건 중 5건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전체 482건 중 절반 이상인 252건(52%)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어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이 전체의 29%로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6%를 차지했다. 이 외에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 '영유아보호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 112개소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26개소가 인증이 취소됐다.

이종성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의 경우 특정 사유에 의한 것이 많다" 며 "관련 사항들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 및 지도강화가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 현황(단위: 건, 개소) <사진=이종성 의원실 제공>
▲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 현황(단위: 건, 개소) <사진=이종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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