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가 모두 2015년 금융당국의 펀드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벌어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다.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0건 이었다가 2018년에 10건, 2019년에 1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도 벌써 164건의 환매 연기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 수치에 육박했다.

이에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또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축소한 바 있다.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 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 원으로 2배 이상 수준으로 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의 펀드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것이다.

부실한 사모펀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는 7263억 원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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