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불허 사유 중 항공사 책임 1.6%, 비용부담은 6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최근 5년간 법무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에게 송환명령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와 체류 및 송환에 든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입국불허자 및 송환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1~2020.8) 법무부가 항공사에 송환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는 총 22만 459명이며, 송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의 총액은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 송환비용에는 법무부가 부담하는 공항 내 송환대기실 임대료 48억 1392만원(39.6%)과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가 부담하는 전기, 수도 등 시설운영비와 식비, 교통비(항공권), 관리인력 용역비 등이 73억 4350만원(60.4%) 포함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부속서9 제5장은 승객의 서류(여권, 비자 등) 미비를 확인하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된 경우 항공사가 송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항공사의 전문지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문서(위·변조 등)의 사용으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 등에는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입국이 불허된 주요 사유에는 입국목적 불분명, 여권·사증 위변조, 사증 미소지, 규제자 등이었다. 이 중 항공사의 귀책이 인정되는 사유는 ‘사증 미소지’의 경우이며, 5년간 입국 불허된 외국인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6조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거나 입국이 금지ㆍ거부된 외국인에 대한 송환 의무를 항공사 등의 운수사업자에게 부여하면서, 송환에 드는 식비, 교통비 등의 비용과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내법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규정과 같은 단서조항이 없어, 항공사가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외국인 송환 비용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법무부가 운영하는 불법체류자 외국인보호소는 100%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보호소에 체류하는 외국에 대한 관리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하고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법무부가 송환명령 요구에 수반되는 비용과 관리 책임을 민간 항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입국 불허 외국인을 직접 관리하고,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귀책사유에 상응하도록 해당 항공사나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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