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 제도...고액 소송 패소의 주원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사진=연합뉴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관세 소송 금액은 2조3천억원 규모이며 패소로 돌려준 금액은 5천3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소송가액 2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3.7%에 불과하지만 100억원 이상 사건 패소율은 41%”라며 지난해 조세 소송 전체 패소율은 국세청이 11.4%, 관세청이 36.3%로 집계됐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패소율을 줄이고 특히 고액 소송 승소율을 높이려면 승소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국세청 소송 인력의 1인당 평균 승소보상금은 260만원이고 관세청은 1인당 평균 23만원에 불과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세 및 관세 소송 금액은 2조3천억원 규모이며 패소로 돌려준 금액은 5천300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고액 소송사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 제도가 고액 소송 패소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현 전담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시간 투입이 많고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고액 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승소금액의 1%만 지급하더라도 대형 로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영입에 큰 유인이 될 것”이라며 현행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 했다.

한편 관세청은 2019년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 ‘AGC화인테크노한국’과 6년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약 800억원 세금을 돌려주기도했다.

현재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국세청의 변호사는 50명이고, 작년에 총 1천42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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