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도입·의무화해 부동산시장 거래 투명화·전산화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부동산 시장교란세력을 색출하는 활동을 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관련해 사전적 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사후적인 모니터링이나 조사 기능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시장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해, 공식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치하고자 관계기관 등과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행위를 조사·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충분한 인력과 조사·수사 전문성, 단속 권한을 확보토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문제는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분석·모니터링을 하고 불법을 찾는 수준이면 맞을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을 사후 역할로 한정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역할이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나 불법행위가 일어난 뒤에 조사하고 조치하는 사후 역할에 머물러선 안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시장관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동산 사기의 대명사인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래가 일어나면 범인이 잠적하는 경우가 허다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사기행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이를 위해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통합적으로 신고·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전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계기로 공공은 물론 민간 거래에도 전자계약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의무화해 부동산시장 거래를 획기적으로 투명화하고 전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시장참여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속 권한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검사와 감독권을 항상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거래분석원이 금융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을 찾는 수준에 머문다면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투기 수요가 많고 공공성이 강한 부동산시장 특성을 고려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초 출범을 공식화했으나, 법안 발의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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