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사진=전혜숙 의원실 제공>
▲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사진=전혜숙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대학 실험실의 학생연구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무한 책임져야 할 경북대학교가 구상권 청구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피해자가 산재보험이 아니라 연구실안전보험에 가입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임덕기씨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해 실험실 안전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학생연구원 4명이 부상하고 두 명은 중증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본인 부담 치료비가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대에서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산재는 과실여부와 상관없는데 피해자가 연구실안전보험에 가입해 구상권 논란이 생긴 것 아니냐"며 "대학에서도 학생연구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해야 하지 않느냐"고 홍원화 경북대 총장에게 물었다.

홍원화 총장은 이에 대해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대학 실험실의 학생연구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의원은 이번 사고가 "경북대 만의 책임은 아니며 대학 연구 관행을 방치한 정부와 사회, 국회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 연구 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청년과학기술인의 근로계약 의무화는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인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 근로계약 의무화가 힘들면 산재보험 가입이라도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10월 6일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들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