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국방부, 북한 발표 한달 만 군 발표 뒤집어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최초 발표에 대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군은 북한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에서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했다. 
서 장관은 박 의원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자 “지적하신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며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은 “시신에 기름을 부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했다. 서 장관은 사살 사건 발표 당일 시신 소각의 정황 증거 중 하나로 “40분 동안 불빛이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바로 다음 날인 25일 “(이씨를) 사격한 후 수색하였으나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해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방역 비상 대책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밝혔다. 

사살은 했지만 시신을 불태우지는 않았다는 북한의 주장에 여권에서 “국방부 발표가 섣불렀다”는 반응이 나와서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북한의 통지서 내용을 보니 우리 군의 첩보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했고, 군 내부에서는 북한 측 주장을 국방수장이 그대로 수용하고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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