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이 회장은 1987년 이병철 선대 회장 사망 후 회장에 취임, 2014년 입원 전까지 약 27년 동안 삼성을 이끌었다.
1942년생인 이 회장은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후 6년여의 투병 끝에 사망했다.
당시 이 회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자택 인근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 다음 날인 11일 새벽에는 심혈관을 넓히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이사장이다.
삼성측은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이건희 회장이 남긴 어록
- 이건희 회장 별세··· 삼성전자,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 이건희 회장 별세 ... 삼성 지배 구조 ‘지각변동’ 전망
- 과감한 투자로 ‘삼성 반도체 왕국’ 건설한 이건희 회장 별세
- 이건희 회장 별세··· 삼성 27년간 348배 성장, ‘변화’와 ‘위기의식’ 강조
- 이건희 회장 별세...文대통령·여야 정치권 애도....삼성 ‘그림자’에 엇갈린 평가도
- [미디어리서치] 故이건희 ‘경제발전 기여’85.2%, ‘이재용 불법경영승계 잘못’53.8%
- [리얼미터] 故 이건희 회장 공로 ‘크다84.3% >크지 않다11.5%’
- 이건희 삼성 회장 주식평가액 18조6255억원...1위
- 과거 ‘이건희 차명계좌’ 합법이라던 금융위, 과징금 12억 부과하기로
-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 부과 검토…실명전환 통보도
강필수 기자
pskang@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