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의 주범...파기환송심 재판 앞둬”
“LG, 오뚜기 등 대기업...법이 정한대로 상속세 납부 중인 전례 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모습<사진=정의당>
▲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모습<사진=정의당>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이 비공개모임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상속세 감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재벌기생정당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정권 당시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실을 무시하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승인했다”며 “이는 삼성 측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를 지원해준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되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경영승계가 도마에 오를 때마다 국가의 법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삼성의 금권은 막강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감면까지 나서서 챙기려드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삼성의 경호실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쓴소리를 했다.

덧붙여서 “이재용 부회장은 법이 정한대로 성실히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미 LG, 오뚜기 등 대기업들은 법이 정한대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 중인 전례가 있다”며 상속세 감면이 아니라 법대로 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날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불평등·불공정·불공평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용 부회장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부터 걱정하기 바란다”라고 성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는경우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주식의 경우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세율이 60%로 상향된다.

한편 26일 종가 기준으로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 평가액은 15조원에 달한다. 다른 주요 상장사 지분을 합치면 18조원에 이른다.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약 1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금액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8년 그룹 회장직에 오른 구광모 LG 회장은 상속·증여세로 7800억원을 분할 납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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