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 하나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펀드 자산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펀드 판매사에 줘야 할 돈과 운용사인 옵티머스에서 받은 자금이 일치하지 않자 숫자를 임의로 조정해 맞췄다는 의혹이다.

27일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 불일치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8년 8월 9일과 10월 23일, 12월 2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자금 불일치는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환매 4일 전 고객의 환매 요청에 따라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하고, 운용사의 승인을 거쳐 예탁결제원에 접수하는 구조로 돌아간다. 1~3일전까지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환매대금 확정과 승인을 확인하고 환매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다.

환매 당일 오전엔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에 따라 판매사가 환매대금을 고객 계좌로 지급한다. 예탁결제원은 대금이 지급된 당일 오후 4시에 결제자료를 만들어 한국은행 앞으로 전문 발송하며, 수탁은행은 한은으로부터 결제자료를 받아 오후 4시 이후부터 판매사 앞으로 대금을 결제한다.

당시 이 시스템 하에서 판매사에 환매대금을 결제했지만,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투자한 사채 상환자금이 당일 하나은행에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날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게 하나은행 측의 입장이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입장문에서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 불일치가 (세 차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펀드환매가 자유로운 기존 개방형에서 중도환매 요청이 되지 않는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이듬해인 2019년 5월 수탁업무를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하나은행 수탁사업팀에 대한 부분검사를 진행하면서 하나은행의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7월쯤 검찰에 참고사항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의 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나은행의 옵티머스 수탁사업 위법사실을 검찰에 넘긴 것 맞느냐’는 질문에 “참고사항으로 넘겼다”며 “고발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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