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이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 이에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일반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 금리 인하 조치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일반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낮추고 연 1.85~2.4%(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생애최초 구입자와 다자녀가구 등은 실제 더 낮은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비용은 1년에 26만 원 정도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낮춰 연 1.55~2.1%(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에 36만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이 준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하는 10월 30일 이후에 신규로 실행하는 대출부터 적용되며, 8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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