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현장조사원 욕설·성희롱 등 피해 급증...최근 5년동안 피해 사고 '216건'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장경태 의원실 제공>
▲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장경태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청조사와 확인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주거급여 지급 신청을 받으면 주택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상황과 시설을 조사하는 '신청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주거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해 임대차계약 등에 관해 조사하는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이 신청조사와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 80%가 여성으로 구성돼, 조사원 혼자 가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15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이 폭언·폭행·성희롱과 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고가 216건에 달했다.

이처럼 현장조사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장조사원에 대한 안전 대책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장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청조사와 확인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조사원이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라도 관리인 동행이 이루어진다면,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의 범죄 노출 위험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꼭 법안을 통과시켜서 현장조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 김회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영환 의원, 이용빈 의원, 전용기 의원, 정청래 의원,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