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인덱스 자료 기반, 콘텐츠동등접근권 적용하자
구글 국내시장점유율 15%가량 낮아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초선‧경기고양시을)이 지난달 16일 구글의 독점적 시장지배력과 인앱결제 30% 강제화 방지를 위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명 ‘콘텐츠동등접근권법’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6일 밝혔다.

콘텐츠동등접근권이란 부가통신사업자가 특정 앱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할 때 다른 앱마켓에도 앱을 제공하게끔 하는 개념으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다.

모바일인덱스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기준 500억 원 이상 게임 매출을 올린 상위 20개 기업에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적용해 본 결과,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79%에서 63%로 떨어지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또 콘텐츠 개발사 매출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출시한 뒤 원스토어에 입점한 상위 50개 게임의 매출을 확인해 본 결과, 원스토어에 출시 전 대비 출시 이후 매출은 120%로, 수익 127%로 증가하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는 기존 12%의 점유율이 28%로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원스토어 점유율이 20~30%로 올라오면 구글이 갑질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되고, 경쟁환경 조성으로 앱 마켓 시장의 상호 균형과 견제(Check and balance)가 가능해, 결국 이용자들의 편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구글은 착한 임대업자로 시작해 콘텐츠 사업자들이 입점하게 해 놓고, 규모가 커지자 임대료를 30%나 과하게 올리는 악덕 임대업자가 돼 버렸다”며 “오늘 9일 국회 인앱결제 공청회를 통해 구글의 갑질을 막는 입법의 추동력을 얻겠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