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법원에서 유죄 뒤집힐 확률 낮아
대권 확률 0%된 김경수…유시민‧김부겸 깜짝 반전?
민주당 “대법원 판결 기다리겠다”며 반발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권의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방해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여권의 차기 대권구도가 이재명‧이낙연 간의 양강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은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댓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참관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후보자 특정이 안 돼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권구도에서 김경수 사라지면 이낙연‧유시민‧김부겸 반사이익

김 지사의 경우, 지난 9월 한 친문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대선에 뛰어들겠는가?”라고 사회자가 거듭해 묻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 단위로는 어렵다”고 가능성을 남겼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1심과 2심 모두에서 댓글 조작 혐의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뒤집을 확률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김 지사의 대권 도전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6일 통화에서 “김 지사의 대선 도전 가능성은 사라졌다. 친문의 가장 유력한 카드가 없어진 셈으로, 이재명‧이낙연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대표에게 살짝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친문은 이낙연 후보로 결정을 하진 않을 것이고 재보선 이후의 상황까지 볼 것이다. 유시민도 여전히 살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노무현‧문재인을 탄생시킨 전통적인 영남후보론의 적자로 김부겸 장관이 남아 있다. 김 장관에게 또다른 기회가 되는 셈”이라며 “김부겸 장관의 새로운 재기 계기가 기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고등법원 판결 비판하며 대법원 판결 기대

한편 민주당은 이번 고등법원의 선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소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어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 또한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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