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은 당연” 민주당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강한 유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불법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불법 댓글 공모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한 데 대해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며 대법원에서 김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유죄 부분도 무죄로 판단할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 법원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하겠다.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대변인은 또 “김경수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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