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특허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법경찰 직무범위에 전용실시권뿐 아니라 실용신안권까지 포함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유경 폴리뉴스 수습기자]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시, 특허료·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해 권리 구제를 돕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재선·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은 ‘특허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서 특허출원이나 특허권 등에 대해 특허료·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감면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특허료 감면 규정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한 가지 변경사항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현행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권리) 침해에 관한 범죄는 실용신안권(기존 물품을 개량해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여 부여받는 권리) 침해에 관한 범죄와 동시에 고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특별사법경찰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만 단속·수사할 수 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 침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권리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난 발생 시 감면 규정 마련하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입법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실효성 있는 지원과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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