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선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회원이 아니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하고 다만 사설인증서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가 아닌 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는 납세자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카드공제율을 두 배로 높여 4∼7월 80% 적용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높아졌는데,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30만 원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총급여액×25%)로 총급여에서 공제율을 곱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5,000만)*25%=1,250만 원 이상 사용한 카드 사용 금액에 한해 33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15%), 직불카드(체크) 30%인만큼 어떤 카드를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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