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관계법, 새로운 여건 맞게 개정”...정의당과 지속적 협력 가능
정의당, “국민 생명과 안전 다루는 일...여야, 진보, 보수가 없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  모습<사진=연합뉴스>
▲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  모습<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정책적 연대에 나서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급물살을 탄 형세다.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법 개정안과 이스타 정리해고 사태 등 민주당이 노동계와 마찰을 빚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의당도 민주당 2중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함과 실질적인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목표 지향점 같다면 추진 가능”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점점 보수정당 이미지를 탈피해 정책적 좌클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 안배에서 호남을 방문한 것을 넘어 공정경제 3법 등 진보적인 정책을 내놨다. 그 정점이 이번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책적 연대에 나선 것이다. 노동 개혁을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좌클릭에 당내 일부 인사들의 반발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보수당 대표로서 6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서  “산업현장의 민주화가 이뤄져서 노사 간 협조가 이뤄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타협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고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정책적 연대가 단순한 일회성 법안 처리 공조가 아닌 지속적인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당과의 정책적 연대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회찬 의원때도 발의를 했었다. 내용 자체가 환노위에서 논의되던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김용균법에 내용이다 담겨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다. 정의당하고 정책적 목표지향점이 같다면 충분히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의원마다 기업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의원님들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협의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목표 지향점이 같다면 추진 가능하다”며 “추미애 아들 의혹 때도 정의당과 같이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냈고, 경제 3법 같은 경우처럼 사안마다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적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다. 방향성에서 같다면 할 수 있다”며 “정의당이라서 안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에 따라서 뜻이 같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이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기보다는 의견을 좁혀가는 상황이다. 반대하는 의원은 없고 의견조율을 하는 분위기다. 협력에 대해 반대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의견을 나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국민의힘도 필요성 느꼈고 민주당도 법안 발의 준비...상임위서 논의 하자”

정의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과의 정책적 연대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 중에 강은미 원내대표가 산재사고 사망원인을 낭독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의당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아직까지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발의를 지난 6월에 했다. 법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비대위원장께서 대처할 방안을 찾으라 지시 했다”며 “정의당 입장에서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논의가 가능하다. 국민의힘도 필요성을 느꼈고 민주당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니 입법발의가 되면 상임위서 논의를 해서 제정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일부 의원들이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에 대해 “박주민 의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하자고 했다”며 “세부적인 것은 얼마든지 협의 하면서 가능하다. 국민들도 10만 명 넘게 동의했고 더 이상 국회가 국민들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수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산업 안전은 정파간 대립 문제가 아니다”
주호영,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강은미,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 및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 안전은 정파간 대립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다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모두가 한마음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에서 경제적 비용을 따지는 제도적 허점을 고치지 않고서는 (산재사고가) 방지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 “오늘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적극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에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예산 투자 결정,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경영자는 처벌이 어려운 게 산업재해가 안 주는 이유다.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력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지, 일부 조정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연설에서 촉구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으니 이제 뜻을 모으면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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