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고추 등 민감품목 보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운데),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왼쪽),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운데),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왼쪽),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일본·호주 등 총 15개 국가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민감품목의 농산물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내놓은 농업 분야 협상 결과에서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일부 추가 개방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구아바(관세율 30%), 파파야(30%), 망고스틴(30%)은10년 뒤 관세가 없어진다.

이미 체결된 FTA와 비교해 중국에는 녹용(관세율 20%)과 덱스트린(8%)을,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만 추가로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기존 FTA가 없어 신규 체결 효과가 있는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개방 수준인 46%로 농산물 시장개방을 협상했다. FTA 농산물 관세 철폐 평균은 72%다.

이번 협상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생검역(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같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했을 때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도 반영했다.

신선 농산물은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고, 가공식품은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